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·이용·보전·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"농촌용수구역"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중신지구, 중상지구, 원앙·제산지구 중 우리 시 지역으로 한다.
② "농촌용수"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, 농업용수,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(지표수 및 지하수)를 말한다.
③ 농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.
④ 용수구역별 행정구역은 별표 1과 같다.
⑤ 시설별 농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(지표수)는 별표 2와 같다.
⑥ 시설별 농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(지하수)는 별표 3과 같다.
제3조(운영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에 대한 각 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2.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
4.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
6.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, 학술단체,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제4조(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)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제5조(농촌용수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.
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, 농촌용수공급,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·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다.
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,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며, 상급관청의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정·보완할 수 있다.
제6조(농촌용수의 오염방지)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, 정기적 수질검사, 오염관측망 설치운영, 오염 유발시설의 개선·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운영 시 「지하수법」 제2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.
제7조(용수시설의 사후관리) ① 시장은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
1.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·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
2.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
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·손상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,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.
제8조(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)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.
제9조(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) 시장은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제10조(사용제한 등 고시)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, 기간, 구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제11조(용수구역 관리협의)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과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
② 농촌용수구역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제12조(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)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.
1. 관할구역 : 충주시농촌용수구역위원회(이하 "시위원회"라 한다)
2. 용수구역 : 충주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(이하 "운영관리위원회"라 한다)
가.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, 취합,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, 관리, 보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가.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,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
제1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,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.
2.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 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촉한다.
3.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,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4. 시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1. 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한다.
2.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,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제14조(위원의 임기) ① 시위원회 및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② 운영관리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
제1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6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.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7조(심의조정사항의 준수)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18조(수당 및 여비)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9조(운영규약)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약을 정할 수 있다.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2. 7.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)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(「」)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.